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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10일 300여 쪽의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법정 제출기한(21일)보다 11일 먼저 제출한 것이다. 상고이유서 제출 기한은 소송기록접수통지서 수령일로부터 20일이다.
검찰은 상고이유서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대법원 판례와 달리 피고인의 관점만 반영해 판단했다”며 “발언의 사회적 맥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고 김문기 씨를 몰랐다”고 한 발언 역시 행위에 관한 허위 사실로 처벌 대상이라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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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기 기자 k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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