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외국인 ‘연금 꼼수’ 추납 신청 상반기 994건, 80%가 중국동포

1 week ago 18

국민연금 1개월 낸 후 119개월 추납 국내서 한 달 일하고도 노령연금 타 “외국인 재테크 악용, 전면 손질 필요” ⓒ뉴시스 외국인들이 국내에 단기간 거주하면서 추후납부(추납) 제도를 활용하는 ‘꼼수’로 노령연금을 수급하는 사례가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력 단절 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만든 제도가 외국인의 재테크 수단으로 악용되는 만큼 전면 손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추납 신청은 2023년 530건에서 2024년 848건, 2025년 1517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1∼6월) 신청 건수도 994건에 달하는 등 증가하는 추세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노령연금을 수령하려면 가입 기간 10년(120개월)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경력 단절이나 실직 등 사유로 보험료를 내지 못했을 경우엔 추납 제도를 통해 최대 119개월까지 소급해서 납부할 수 있다. 결국 외국인도 국내에서 한 달만 일한 뒤 추납 제도를 활용하면 평생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셈이다. 국적별로는 올 상반기까지 추납을 신청한 994건 중 중국동포가 792건(79.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국동포를 제외한 중국인이 64건(6.4%), 미국인이 47건(4.7%), 일본인 30건(3.0%), 캐나다인 29건(2.9%) 순이었다. 가입 12개월 미만 수급자 수도 2021년 15건에서 올 상반기 60명으로 늘어났다. 이들은 평균 1463만5000원의 보험료를 납부한 다음 매달 평균 27만1000원의 연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환일시금을 수령한 외국인들이 이를 다시 반납하고 보험료 추납을 통해 연금수급권을 취득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반환일시금보다 연금을 꼬박꼬박 수령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에서다. 공단에 따르면 반환일시금을 반납하고 보험료를 추납한 외국인 노령연금 수급자 수는 2021년 104건에서 올 상반기 520건까지 크게 늘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국내에 단기 거주한 외국인들이 국민연금 추납 자격을 갖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며 “국내 실거주 기간 등을 따져 자격 요건을 긴급히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닌지 국민 시각에서 이 사안을 바라봐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필요시 관련 법령 정비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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