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연12.5% 불사금대출 이용자…4.5% 민생지킴대출 로 갈아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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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금융정책 [단독]연12.5% 불사금대출 이용자…4.5% 민생지킴대출 로 갈아탄다 금융위, 내년 출시 맞춰 대환 허용 가닥기존 이용자 20여만명 상환부담 줄어들듯 금융당국이 내년 1월 출시하는 ‘민생지킴대출’(가칭)에 기존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이용자의 갈아타기를 허용해줄 방침이다. 연 12.5%이던 금리가 4.5%로 낮아지고, 상환기간은 2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 취약계층의 원리금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내년 1월 민생지킴대출 출시에 맞춰 기존에 운영해온 불법사금융예방대출(불사금대출) 이용자의 대환을 허용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민생지킴 대출은 신용 하위 50% 이하의 중·저신용자를 위한 장기·저리·소액 대출로, 불사금대출을 확대·개편한 정책서민금융 상품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취약계층에 대해 “복지 지출과 돈을 빌려주는 것 사이의 중간이 없다”며 수차례 지적해온 데 따라 금융과 복지를 결합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현재 불사금대출은 연 12.5% 금리를 적용한다. 6개월 이상 이용한 뒤 완제하면 연 4.5%로 재대출을 신청할 수 있지만, 우선 기존 빚을 모두 갚아야 한다. 갈아타기가 허용되면 기존 불사금대출을 다 갚지 않아도 4.5%의 금리를 적용하는 민생지킴 대출로 옮겨탈 수 있다.이에 따라 20만명이 넘는 불사금대출 이용자가 갈아타기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불사금대출은 2023년 3월 출시 이후 올해 8월까지 누적 61만5086건(3995억원)이 공급됐다. 이중 내년 1월 기준 만기(2년)가 도래하지 않는 이용자만 약 25만명이다. 금융당국은 금리 차이가 워낙 커 대다수가 민생지킴으로 갈아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민생지킴 대출은 낮은 금리와 더불어 만기가 10년(원리금 균등분할상환)으로 늘어나는 점도 이용자 입장에서 큰 장점이다. 100만원(한도) 대출 시 월 약 1만원씩만 갚아나가면된다. 6개월간 성실상환 시 100만원을 추가로 대출받을 수도 있다. 금융위는 내년 총 6000억원의 신규 대출을 공급할 계획이다.기존 복지서비스와 연계되는 점도 민생지킴 대출의 장점이다. 대면 심사에서 자금이 필요한 사정과 상환 계획을 살피고, 신청자 여건에 따라 채무조정, 연체시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 등 필요한 복지 지원으로 연결해준다. 이 기사의 배경지식, 한눈에 이해하는 해설판으로 이동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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