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암 치료법마다 쪼개던 보험 특약…금융당국, 개발 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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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보험 [단독] 암 치료법마다 쪼개던 보험 특약…금융당국, 개발 기준 강화 당국, 특약 쪼개기 경쟁 제동상품개발 위험률 기준 10배로보장실익 낮은 상품개발 제한보험 민원 1년새 40% 급증희귀질환 보장 축소 우려도 사진=챗GPT 금융당국이 보험 소비자 편익 제고를 위해 보험사들의 과도한 특약·담보 쪼개기 경쟁에 제동을 걸기로 했다. 그동안은 하나의 보험상품 내 수많은 특약이 혼재해 소비자가 자신에게 필요한 보장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웠다. 앞으로 보험금 지급 조건이 지나치게 제한적인 특약의 개발이 어려워지면서 소비자 가입 편의성이 높아지고, 특약 끼워팔기 등 불완전판매 방지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25일 금융당국·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험사들이 보험상품 개발 시 적용하는 위험률 최저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금감원은 이달 초·중순 보험업계 의견조회를 마쳤으며, 건의사항 등을 종합 검토해 내년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신의료기술 도입 등 신규 담보 개발의 필요성이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를 허용할 방침이다.위험률은 특정 질병 등 보험사고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확률을 뜻한다. 보험사들은 과거 질병 발생 통계 등을 토대로 위험률을 산출해 보험료와 보장 조건 등을 설계한다. 금융당국은 이번에 질병보험의 위험률 최저기준을 기존 100만분의 1에서 10만분의 1로 10배 높이기로 했다. 기존에는 100만명당 1명 수준의 발생 위험도 상품개발 기준을 충족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100만명당 10명 수준으로 문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위험률을 판단하는 기준도 강화한다.전체 연령별 위험률을 낮은 순서로 나열했을 때 하위 25% 지점의 위험률이 최저기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100개 연령의 질병 발생률을 낮은 순서로 배열했을 때 25번째에 해당하는 위험률이 100만명당 10명 이상이어야 특약 개발 기준을 충족한다는 의미다.그동안 보험사들은 특정 질병이나 수술·치료행위를 잘게 나눈 특약을 경쟁적으로 출시해왔다. 보장 선택의 폭을 넓힌다는 장점이 있지만 비슷한 이름의 특약마다 지급 조건이 달라 소비자가 실제 보장 범위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암보험이 대표적이다.암 진단비와 수술비는 물론 항암약물치료비, 표적항암약물치료비, 면역항암약물치료비, 양성자·중입자 방사선치료비 등 치료 방식에 따라 별도의 특약이 판매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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