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수술비 빌려달라” “중고 휴대전화 매매”… 도박-빚투에 민간인 상대 사기 군인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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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민범죄의 30%, 폭력 이어 2위 “폰 허용후 경제범죄 상담 4배 증가” 일반병으로 입대해 국방대 근무지원대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한 병사는 2024년 7월 생활관에서 중고교 동창에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연락해 “군대 선임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해 문제가 생겼다”는 거짓말로 130만 원을 빌렸다. 이후에도 그는 지난해 2월까지 약 7개월 동안 도박 중독으로 생긴 빚을 갚기 위해 “변호인 선임 비용이 필요하다”는 등 동창과 군대 훈련소 동기 등 피해자 2명에게 182회에 걸쳐 약 8000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3월 해당 병사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처럼 사이버도박과 투자 등으로 생긴 빚을 갚으려고 민간인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이는 군 장병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인이 사기 등으로 민간인에게까지 피해를 주는 대민(對民) 범죄에 대해 기강 확립과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국방부 등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1∼6월)까지 군검찰에 대민 범죄 혐의로 접수된 군인과 군무원은 총 8112명이었다. 하루 평균 4명꼴이다. 범죄 유형 중 사기·공갈은 2021년 119명으로 전체 7.9%에 불과했으나 꾸준히 증가해 올해는 상반기에만 약 1.6배 늘어난 191명(30.2%)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2021년 이후 처음으로 사기·공갈 범죄가 교통 범죄(24.1%)를 제치고 폭력 범죄(32.3%)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군검사 출신 이진채 변호사는 “군인들이 도박이나 가상자산 투자로 돈을 잃으며 생긴 빚을 ‘돌려막기’로 갚으려다 사기를 저지른다”며 “2020년 7월 휴대전화 사용 허용 이후 일반 병사의 경제 범죄 규모도 커지는 추세”라고 말했다. 군형법 전문 변경식 변호사도 “휴대전화 허용 이후 민간인 상대로 경제 범죄를 저지른 병사의 상담이 약 4배 늘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11월 전역 예정인 한 육군 상병은 스포츠 도박 중독으로 돈이 부족해지자 가족 수술비 등을 핑계로 돈을 빌려 5월부터 군 동기와 민간인 지인 등 약 20명으로부터 5000만 원가량을 편취한 혐의로 잇따라 고소당했다. 육군 5사단에서 복무했던 한 병사도 생활관에서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 휴대전화 기기를 판다는 허위 글을 올리는 방식으로 4명에게서 285만 원을 가로챘다. 여기에 휴대전화로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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