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송언석 측, 홍보물 배포 '당규 위반' 지적에 "회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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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원내대표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원내대표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사진=뉴스1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에 출사표를 던진 송언석 의원이 당규를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아직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도, 당규에서 금지하고 있는 개인 홍보물 제작·배포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송 의원 측은 실무진의 실수라는 입장으로, 기배포된 유인물을 전량 회수하겠다고 밝혔다.

12일 한경닷컴 취재를 종합하면 송 의원은 자신의 주요 경력, 공약, 정견 등을 담은 개인 홍보물을 제작해 각 의원에게 배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신의 개인 블로그에 올린 링크를 의원들에게 문자 메시지로 보낸 데 이어 인쇄해 각 의원실에도 돌렸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한 송언석 의원이 12일 의원실에 배포한 유인물.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한 송언석 의원이 12일 의원실에 배포한 유인물.

문제가 제기되는 대목은 국민의힘 당규에서 원내대표 경선 후보자가 이처럼 개인 홍보물을 제작해 배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당규 '원내대표 선출 규정' 제18조(금지되는 선거운동) 3항은 '일체의 개인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후보자의 학·경력 및 출마의 변 등이 포함된 유인물을 제작·배부하는 행위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허용할 수 있다. 유인물의 제작·배부 시에는 위원회에 사전 신고해야 하며, 기타 규격 등 필요한 사항도 위원회 의결로 정하게 돼 있다.

더욱이 지금은 아직 원내대표 공식 선거운동기간도 시작되지 않은 시점이다. 원내대표 선출 규정 제14조(선거운동 기간)는 '선거운동은 후보자 등록 직후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원내대표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은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후보자 등록은 오는 14일 하루 동안 진행되고, 선거운동은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허용된다"고 밝힌 바 있다.

송 의원 측 관계자는 "완벽한 실무진의 실수다. 규정을 오해한 부분이 있었다"며 "30장 정도 배포됐는데, 전량 회수하겠다"고 했다.

한편, 경북 김천이 지역구인 송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내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했다. 현재까지 출마를 선언한 의원은 송 의원과 같은 3선의 김성원(경기 동두천·양주·연천) 의원이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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