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성희롱 신고했을 뿐인데"…형사 고발에 역진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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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성희롱 피해를 신고한 이후 이 여성 경찰관은 '본인이 유혹했다'는 식의 2차 가해가 시작됐다고 토로했습니다. 또한 해당 상사로부터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했다는 취지의 형사 고발까지 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심동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 지난해 9월 여성 경찰관 A 씨가 성희롱 피해를 경찰청에 신고한 뒤 직속 상사였던 B 경정은 같은 해 10월 근무지를 옮겼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인사이동 뒤 2차 가해에 시달려왔다고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A 씨 / 피해 주장 여경- "본인이 근평(근무성적 평정)을 안 준다고 하니 제가 악의적으로 본인을 신고를 했다, 오히려 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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