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5년내 전량 판매 못하면
건축주 취득세 중과·가산세
지난달 말부터 기한만료 도래
소규모 빌라 건축주들이 신축 빌라 분양 실패로 수억 원대 취득세를 추징받을 위기에 처했다. 공급 주체인 건축주들의 자금난이 가중되면서 서민 주거의 '징검다리' 역할을 해온 빌라 공급이 더 감소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1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2021년 4월 지방세법 개정안 시행 전후로 노후 주택을 매입한 주택신축사업자들의 신축 주택 판매 기한(5년)이 지난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만료되기 시작했다.
해당 법은 주택신축사업자가 취득세 중과세를 면제받으려면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노후 주택을 허물고 새로 지은 주택을 전량 판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세사기 사태 이후 비(非)아파트 시장에 '거래 절벽'이 발생하면서 해당 기한을 넘긴 사업자들이 최대 12%에 달하는 중과세와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서울의 한 빌라 신축사업자는 "기존 노후 주택을 허물고 새 집을 지어 공급한 사업자들까지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침체된 비아파트 시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중과세를 부과하는 것은 사실상 공급을 하지 말라는 선고와 다름없다"고 말했다.
빌라 등 비아파트는 한때 서울에 매년 3만가구 이상 준공되며 아파트와 공급 규모 면에서 큰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전세사기 사태와 아파트 선호 현상이 겹치면서 최근 수년간 분양 침체를 겪었다. 지난해에는 신규 공급이 4000가구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수도권 전월세난 가속화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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