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노사정 협의 의제로…정부는 속도조절 고심
노동안전 종합대책 후속조치
현행 50인 이상서 강화 요구
정부 "위험업종부터 도입을"
경영계, 전문인력 구인난 호소
해외 국가도 전담채용엔 신중
정부가 지난해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통해 발표한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의무 확대 방안이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정 협의 테이블에 올랐다. 노동계는 현행 50인 이상 사업장 중심의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의무를 20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정부는 모든 20인 이상 사업장에 일괄 적용하기보다, 사고 위험이 높은 업종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13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경사노위 '소규모 사업장 산재예방 실효성 제고를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기준을 현행 50인 이상에서 20인 이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안전관리 업무 위탁 가능 범위를 현행 300인 미만에서 200인 미만으로 축소해, 200인 이상 사업장은 전담 인력을 직접 고용하도록 규제 강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계가 문제 삼는 것은 20~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관리 공백이다. 현재 이들 사업장에는 안전·보건관리자가 아니라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제도가 적용된다. 담당자는 기존 직원이 16시간 양성교육을 받으면 맡을 수 있다. 반면 안전·보건관리자는 법정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으로 사업장이 직접 선임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정 규모 이하에서는 전문기관 위탁도 가능하며 이 경우 선임한 것으로 본다.
한국노총은 "20~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하고 있으나 겸직 구조 운영, 예방활동 형식화, 실질적 안전관리 기능 부족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노동계가 모든 20인 이상 사업장에 무조건 전담 인력을 직접 고용하자는 주장만 고집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노총은 안전관리 업무 위탁 대상을 20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하고, 위탁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이에 대해 경영계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영계는 소규모 사업장의 경영 부담이 이미 한계에 이른 상황에서 안전관리자 선임을 강제하면 인건비 부담이 급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경영계 측은 "소규모 사업장은 안전·보건 전문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감당할 여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전문인력 수급난도 걸림돌이다.
정부는 제도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속도 조절에 나선 분위기다. 경사노위 회의에서 정부 측은 "업종별 재해자 수와 재해율을 고려해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및 전담 기준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경사노위 논의도 '위험업종 우선 적용' 쪽으로 흐르고 있다. 해외 사례 또한 정부 주장에 힘을 싣는다. 독일은 안전관리자를 몇 명 두느냐보다 사업주의 예방 책임과 외부 전문가의 컨설팅 지원 체계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두용 한성대 기계시스템공학과 교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한국처럼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자 채용을 기본 프레임으로 삼는 나라는 없다"고 말했다.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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