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해외직접투자, 단 1달러라도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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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외국환거래 신고 위반 1072건

해외 법인의 지분을 10% 넘게 보유한 국내 투자자는 단 1달러라도 추가 투자하려면 반드시 정해진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14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외국환거래당사자가 신고·보고 의무를 위반한 사례 1072건을 검사해 과태료, 경고 등 행정제재를 하거나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들 중 외국환거래법규에 정해진 신고 의무를 잘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위반 주체는 기업이 631건(58.9%), 개인이 441건(41.1%)이었다. 거래 유형은 해외직접투자가 478건(44.6%)으로 가장 많았고, 금전대차 161건(15%), 부동산 거래 97건(9%), 증권 거래 88건(8.2%) 등이 뒤를 이었다. 위반 사유 중에선 신규 신고 의무 위반이 577건(53.8%)으로 가장 많았다.

해외직접투자의 경우 현행 법규상 1달러만 투자하더라도 외국환은행(정부 인가를 받아 외국환 업무를 할 수 있는 은행)에 신고해야 한다. 투자금이 오가지 않더라도 기업의 빚을 주식으로 갚는 ‘출자전환’도 신고 의무가 있다.

이 밖에 국내 세법상 거주자가 비거주자와 돈을 서로 빌리거나 증권 및 예금을 거래할 때, 직접 해외 부동산을 사들일 때도 각종 신고 의무가 생긴다.

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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