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내달부터 돼지고기·계란 ‘할당관세 0%’…삼겹살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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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부터 연말까지 0% 관세 적용
축산농가 반발 등에 ‘삼겹살’은 제외
삼겹살 1인분 2만 276원, 외식물가↑
세수감면액은 160억원, 효과는 글쎄

  • 등록 2025-04-29 오전 5:05:00

    수정 2025-04-29 오전 5:05:00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정부가 다음 달 1일부터 연말까지 체감물가 안정을 위해 돼지고기와 계란 등에 대해 0%의 할당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물가 상승의 주범으로 꼽힌 삼겹살은 축산농가의 반발 등으로 제외하면서 할당 관세 효과에 의문이 제기된다.

(사진=연합뉴스)

28일 관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관세법 일부개정령안을 확정하고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이번 할당 관세는 오는 12월 31일까지 돼지고기 뒷다릿살(후지)과 계란 가공품 총 1만 4000톤(t) 분량에 적용된다.

돼지고기 부위 중 소비자가 가장 선호하는 삼겹살은 할당 관세 품목에서 빠졌다. 외식물가 상승을 이끈 품목으로 손꼽히지만, 축산 농가의 반발이 거센데다 국내 재고량이 아직 여유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대한한돈협회 등 20여 개 단체로 구성된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지난 15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할당 관세 확대는 축산농가 생존권 침탈”이라며 “수입 축산물 할당 관세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정부 관계자는 “삼겹살은 축산단체의 반대가 크다”며 “또한 국내 재고량(2월 기준)도 평년보다 34.1%, 전년과 비교해서는 29.9% 늘었기 때문에 향후 가격이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공식품 물가도 많이 올랐는데 이번 할당 관세 조치로 소비자물가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통계청의 ‘3월 소비자물가지수’에 따르면 가공식품과 외식물가는 1년 전보다 각각 3.6%, 3.0% 올랐다. 품목별로는 돼지고기(국산·수입 삼겹살 및 국산목살) 물가가 전년 동월보다 6.5% 올랐고 외식으로 먹는 삼겹살 물가는 1.8% 상승해 전달대비 0.1%p(포인트) 오름세를 키웠다. 한국소비자원의 가격정보포털 ‘참가격’을 보면 지난달 서울 기준 삼겹살(1인분·200g)은 2만 276원으로, 지난해 5월 처음으로 2만원을 넘어선 이후 여전히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삼겹살 등 돼지고기 소매 가격이 오른 것은 도매가격 인상 영향이 컸다”며 “뒷다릿살이 도매가격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부위이기 때문에 해당 부위의 수입 물량을 늘리기 위해 할당 관세를 적용했다. 절대적 물량은 적지만 도·소매가 인하 유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돼지고기와 계란 가공품에 할당 관세를 적용한 데 따른 세수지원액(감면액)은 160억원으로 파악됐다. 2023년에는 돼지고기(1년간·347억)와 계란 가공품(6개월간·13억원)의 할당 관세로 360억원의 세수가 덜 걷혔다. 특히 돼지고기는 지원액이 100억원 이상인 17개 품목 중 하나로 서민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수시로 할당 관세를 적용하는 품목이다.

할당 관세에도 체감 물과 안정 효과는 미미할 것이란 의견이 나온다. 이번에는 삼겹살이 제외돼 직접적인 할당 관세에 따른 영향은 없지만, 앞서 할당 관세를 적용한 지난 2022년과 2023년에는 오히려 전년 대비 각각 12%, 2% 상승하기도 했다. 할당 관세 품목은 절대적인 물량으로 가격을 내리기엔 한계가 있지만 대형마트 등 소매 판매 부문에서 할인행사나 가격 인상 자제 등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고 당시에도 물가는 올랐지만, 상승폭은 완화했단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이번 할당관세로 일시적인 가공식품 물가 안정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삼겹살이 빠져 외식물가엔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며 “삼겹살 등 돼지고기는 이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유럽연합(EU)과 미국 등 대부분 국가에서 무관세로 들어오기 때문에 멕시코 등 일부 국가에서의 들어오는 품목에 대한 할당 관세의 영향이 크진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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