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野, 부동산 대책 '헌법소원' 준비…"반헌법적 대출규제"

1 day ago 1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 / 사진=임대철 기자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 / 사진=임대철 기자

국민의힘이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에 담긴 고강도 대출 규제가 국민의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위헌 확인 헌법소원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한경닷컴 취재를 종합하면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법률가로 구성된 원외 당협위원장 등과 함께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 의원 측 관계자는 통화에서 '실제 헌법소원 제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냐'는 질문에 "가능성이 높다"며 "법률 검토를 마친 뒤 당과 조율할 예정"이라고 했다.

조 의원은 정부의 3차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이날 페이스북에서 "반헌법적 대출 규제 또 들고나온 이재명 정부는 국민과 헌법 위에 있냐"며 "이는 명백한 위헌이다.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자유시장 경제 질서와 사유재산권, 거주이전의 자유, 행복추구권을 돌이킬 수 없이 침해하는 반헌법적 조치"라고 지적한 바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사진=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전 대통령/ 사진=청와대사진기자단

앞서 2019년 말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12·16 부동산 대책 중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를 두고 위헌성을 주장하는 헌법소원이 제기된 바 있다. 당시 정희찬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에 이 대책이 헌법상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었다.

헌재는 2023년 3월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합헌 의견은 "행정지도로 이뤄진 12·16 부동산대책은 금융위원회에 적법하게 부여된 규제 권한을 벗어나지 않았다"며 "초고가 아파트를 담보로 한 주택구입목적의 주택담보대출로 '목적'을 구체적으로 한정했음을 고려할 때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는 것이었다.

다만 당시 문형배·이선애·이은애·이종석 재판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 특히 문 재판관은 주택담보대출 금지 조치가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는 의견을 따로 내기도 했다. 그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강화나 만기 연장 제한 등 덜 제한적인 수단이 있었음에도 담보인정비율(LTV) 0%로 해당 주택담보대출을 원천적으로 금지한 점, 투기적 대출수요뿐 아니라 실수요자의 경우에도 예외 없이 대출을 금지한 점 등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청구인의 재산권 및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했었다.

사진=문경덕 기자

사진=문경덕 기자

이재명 정부가 지난 15일 발표한 3차 부동산 대책에는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강도 높은 방안이 담겼다. 조정대상지역은 LTV를 종전 70%에서 40%로 강화하고, DTI도 40%로 축소하기로 했다. 대출 규제도 강화해 시가 15억원 초과 주택은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범야권에서는 이번 대책을 두고 "좌파 정권 20년 부동산 정책 실패의 재탕이자, 악순환의 재개봉", "부동산 시장에 계엄 선포" 등 혹평이 쏟아졌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5일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서울 부동산 시장에 계엄을 선포했다"고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정부가 문재인 정부 2.0을 선언했다. 세금과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이 다시 시작되고 있다"고 했다.

반면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15일 브리핑에서 "왜곡된 시장흐름을 바로잡기 위한 불가피한 고육지책"이라며 "주택가격의 추가 상승세를 억제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16일 회의에서 "일각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주거 사다리 걷어찼다고 비난하지만, 투기 수요를 막은 것이지 실수요자에게 문을 닫은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