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檢, 명 씨 두고 “스스로 국회의원과 같은 지위에서 정치활동”
12일 동아일보가 확보한 A4용지 8장 분량의 명 씨에 대한 구속영장에는 명 씨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을 내세우면서 김영선 전 국회의원과 2022년 6월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 2명으로부터 각각 1억2000만 원 씩 2억4000만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가 담겼다.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피의자가 국민의힘 당대표, 대통령 후보 부부 등 정치인들과의 친분 관계를 과시하며, 4선 국회의원이던 김영선을 내세워 지방선거 예비후보들로부터 2억4000만원을 교부 받은 사건”이라고 규정했다.검찰은 명 씨의 혐의에 대해서는 “일반인이 정당의 공천 과정에 관여했다고 주장하고, 이를 통해 경제적인 이득까지 취한 사건으로, 헌법이 규정하는 대의제 민주주의 제도를 정면으로 훼손한 것”이라고 적시했다. 검찰은 명 씨라는 인물 자체에 대해서는 “범행과정에서 스스로 국회의원과 같은 지위에서 정치활동까지 하며 정치권력과 금권을 결합시킴으로써 대의제 민주주의 원리를 왜곡했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의 세비 절반 상납 의혹에 대해서는 “피의자(명 씨)가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총 16회에 걸쳐 김영선으로부터 7620만 원을 받았다”며 “(명 씨가) 자신 덕분에 김 전 의원이 보궐선거에서 당선됐고, 향후 선거에서도 전략공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며 김 전 의원으로부터 세비 76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이라고 적시했다. 검찰은 명 씨에 대해 “이후 대통령이 당선되자 대통령 부부 및 측근들과의 친분을 더 과시했다”고도 적시했다.
● “명태균, 국민 농락하고 범행 부인”
검찰은 명 씨의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로는 ‘범죄혐의의 소명’ ‘범죄의 중대성’ 등을 들었다. 검찰은 “압수수색 등 물적 강제수사, 관련자 소환조사, 임의제출 등을 통해 확보한 증거에 따르면 본건 혐의 사실은 충분히 소명된다”고 밝혔다. 이어 명 씨의 증거인멸 우려와 도망 가능성 역시 강조하며 “피의자가 수사망이 좁혀오자 은닉한 휴대전화를 불태우겠다고 하는 등, 이미 증거를 인멸했고 남은 증거를 추가 인멸할 우려도 있다”고 했다. 또 “피의자(명 씨)가 중형에 대한 두려움과 사건 관계인의 회유 등으로 도망할 우려가 농후하고, 일시적으로 도주, 잠적할 가능성도 예상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검찰은 이어 “(명 씨가) 언론을 통해 국민을 농락하거나 검찰 조사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피의자의 죄책에 상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했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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