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고검 감찰부(부장검사 최지석)는 전직 부장검사 박모 씨를 9월 11일 입건한 뒤 다음 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박 씨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는 공수처에 이첩했다. 박 씨는 2019년 군납업체 뇌물 사건의 제보자이자 공범에게 수사 자료를 촬영토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해 4월 의혹이 제기됐고 서울고검이 같은 해 5월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결국 검찰은 진상조사 착수 1년 4개월이 지나서야 박 씨를 입건하고 하루 만에 재판에 넘긴 것이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선 “감찰 결과가 이렇게 오래 걸릴 수 없다. 공수처가 수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검찰은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하면서 사진 촬영물 등의 증거를 넘겼는데, 피의자 신문조서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참고인 신분으로 박 씨를 불러 조사한 조서는 있다고 한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피의자 조사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피의자 신문 조서를 받지도 않고 하루 만에 기소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며 “참고인 조서를 썼더라도 공소유지 과정에서 증거 능력이 크게 차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사건을 이첩받은 공수처는 서둘러 수사한 뒤 박 씨를 기소했다. 검찰이 공소시효(이달 6일)를 50여일 남은 상황에서 이첩했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시간 여건상 많이 빠듯했다”고 설명했다.
서울고검은 “입건 후 기소가 하루만에 이뤄졌어도 입건 전 사실상 필요한 수사를 모두 진행한 사안”이라며 “다만 현재 재판 중이고 구체적 수사절차에 관한 부분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동아일보는 박 씨의 입장을 묻기 위해 접촉했지만 답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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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기 기자 k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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