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檢, ‘기밀유출’ 전직 부장검사 입건 하루 만에 기소…‘제 식구 감싸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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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수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전직 부장검사를 재판에 넘기는 과정에서 입건 하루 만에 기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소 유지에 필수적인 피의자 신문조서 등도 남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2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고검 감찰부(부장검사 최지석)는 전직 부장검사 박모 씨를 9월 11일 입건한 뒤 다음 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박 씨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는 공수처에 이첩했다. 박 씨는 2019년 군납업체 뇌물 사건의 제보자이자 공범에게 수사 자료를 촬영토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해 4월 의혹이 제기됐고 서울고검이 같은 해 5월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결국 검찰은 진상조사 착수 1년 4개월이 지나서야 박 씨를 입건하고 하루 만에 재판에 넘긴 것이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선 “감찰 결과가 이렇게 오래 걸릴 수 없다. 공수처가 수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검찰은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하면서 사진 촬영물 등의 증거를 넘겼는데, 피의자 신문조서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참고인 신분으로 박 씨를 불러 조사한 조서는 있다고 한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피의자 조사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피의자 신문 조서를 받지도 않고 하루 만에 기소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며 “참고인 조서를 썼더라도 공소유지 과정에서 증거 능력이 크게 차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건을 이첩받은 공수처는 서둘러 수사한 뒤 박 씨를 기소했다. 검찰이 공소시효(이달 6일)를 50여일 남은 상황에서 이첩했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시간 여건상 많이 빠듯했다”고 설명했다.

서울고검은 “입건 후 기소가 하루만에 이뤄졌어도 입건 전 사실상 필요한 수사를 모두 진행한 사안”이라며 “다만 현재 재판 중이고 구체적 수사절차에 관한 부분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동아일보는 박 씨의 입장을 묻기 위해 접촉했지만 답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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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기 기자 k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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