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조 청장의 이런 진술이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뒷받침하는 결정적 증거라고 보고 있다. 특히 20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채택된 조 청장이 비슷한 증언을 헌법재판소에서도 한다면, 윤 대통령 측의 ‘평화적 계엄’ 주장이 설득력을 잃을 거란 전망이 나온다.
● 조지호 “尹, ‘국회봉쇄 해제’ 지시 안 해”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조 청장을 조사하면서 “국회에서 계엄 해제 의결안이 통과된 이후에도 국회 봉쇄를 풀지 않은 건 윤 대통령의 지시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조 청장 등은 국회 봉쇄 해제 경위에 대해 “현장에서 지휘하던 경찰관들이 (국회에서 계엄 해제요구안이 의결됐으니) 봉쇄를 풀어야한다고 의견을 올렸고 ‘그럼 그렇게 하자’고 하면서 인력을 철수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등 윗선의 지시가 아닌 현장 경찰관들이 먼저 건의해 국회를 봉쇄하고 있던 경찰인력을 철수시켰다는 의미다.
검찰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은 국회 해제요구안 의결 3시간여 후인 지난해 12월 4월 새벽 4시 반에야 비상계엄을 해제했고, 4일 오전 조 청장에게 전화해 “덕분에 빨리 끝났다”라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서도 조 청장은 “‘뼈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해 박현수 당시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에게 사임 의사를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청장은 “계엄을 전후해 윤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6번의 통화가 모두 결론적으로 국회의원 체포를 닦달하는 내용이었다”는 진술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후 계엄 해제 전까지 4번, 계엄 헤제 이후 2번 통화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6번 모두 국회의원들을 포고령 위반으로 체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게 조 청장의 진술이라고 한다.
윤 대통령은 헌재 탄핵심판에서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 하지 않았다”며 탄핵사유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도 13일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서 “국회 봉쇄나 주요인사에 대한 체포지시가 없었다”고 했다. 그러나 검찰은 윤 대통령이 계엄 당시 직접 통화한 몇 안 되는 인물인 만큼 조 청장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20일 조지호 헌재 증언 주목
헌재는 조 청장의 증언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에 꼭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달 23일과 13일 2차, 8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채택했다. 조 청장이 건강을 이유로 모두 불출석하자, 헌재는 윤 대통령 측 요청을 받아들여 20일 10차 변론기일에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헌재가 3번이나 증인으로 채택한 것은 조 청장이 유일하다.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 청장은 현재 혈액암을 앓고 있어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다.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정치인 등 체포 지시 혐의도 전면 부인하고 있는 만큼 조 청장을 직접 신문할 필요가 있다고 재판부가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조 청장을 증인으로 재차 신청한 것 역시 조 청장의 검찰 진술을 헌재에서 직접 뒤집고 신빙성을 떨어뜨리려는 전략이란 분석이 나온다. 10차 변론기일에서 조 청장을 두고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의 막판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다만 조 청장은 이날도 불출석 사유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일단 헌재는 조 청장을 강제구인하기 위해 구인장을 발부하고 서울동부지검에 집행을 촉탁(요청)했다. 헌재 관계자는 “사유서를 검토한 뒤 재판부가 강제구인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청장이 10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헌재가 조 청장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그대로 주요 증거로 삼을 수 있다고 법조계는 보고 있다. 조 청장이 나오더라도 형사재판을 이유로 증언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 검찰은 국회 투입·봉쇄 임무를 미리 알았던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군사경찰(헌병) 관계자들의 통화 녹취를 증거로 확보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확보한 육군수도방위사령부 소속 김모 대령과 박모 대령의 통화 녹취에 따르면 둘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로 이동하면서 “역사의 한 순간에 있는 것 같다” “일단 우리는 다 때려 막는 거 아니겠습니까. 때려 막고 봐야죠”라는 말을 나눴다. 박 대령은 계엄 선포 직후 이진우 수방사령관의 호출을 받고 회의에 참여했던 인물이다. 검찰은 당시 회의에서 이 사령관이 박 대령에게 국회 투입·봉쇄 임무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수사 중이다.조지호 “尹, 6차례 전화해 국회의원 체포 닦달했다”
계엄 전후 尹과 통화 내용 검찰에 진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핵심 증인으로 꼽히는 조지호 경찰청장이 “계엄 전후 윤 대통령으로부터 걸려온 6통 전화 모두 결론적으로 국회의원 체포를 닦달하는 내용이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 청장은 또 “국회 봉쇄를 해제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 없다”는 진술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 청장은 20일 열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채택돼 있어 조 청장의 증언이 헌재 선고에 결정적 영향을 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조 청장으로부터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로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을 포고령 위반으로 체포하라는 지시를 윤 대통령이 조 청장에게 직접 했다는 것이다.
검찰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4일 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조 청장에게 전화를 6번 건 것으로 나타났다. 6통 중 2통은 국회의 계엄 해제요구안 의결 이후 걸려온 전화였다고 한다. 조 청장은 당시 통화에 대해 “국회는 (계엄) 해제 의결을 했으니 대통령이 계엄을 해지한다는 선포를 해야될 것 아닌가, 그게 없어 (현장에) 봉쇄 해제를 지시 안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의결 이후 윤 대통령이 자신과 통화를 하면서도 국회 봉쇄 해제를 지시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검찰은 조 청장의 진술이 “국회를 기능을 마비시키지 않았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과 배치된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또 육군수도방위사령부 소속 군사경찰(헌병) 관계자들이 국회 투입을 알고 있었던 것을 암시하는 내용의 통화 녹취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녹취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 직후 수방사 김모 대령은 박모 대령에게 “역사의 한 순간에 있는 거 같다”고 말했고, 박 대령은 “일단 우리는 다 때려막는 거 아니겠습니까”라고 했다고 한다. 검찰은 이들이 국회 투입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한편 헌재는 20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을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 측이 형사재판(공판준비기일)과 같은 날이란 이유로 변경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다만 변론 시작 시간을 오후 3시로 1시간 늦췄다. 채택된 증인은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이다.
윤 대통령은 18일 열린 9차 변론기일에도 출석하기 위해 헌재에 도착했지만, 본인이 직접 의견을 낼 게 없다는 이유로 변론 시작 직전 서울구치소로 복귀했다. 이날 변론은 증인신문 없이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 헌재가 채택한 증거를 조사하고 국회와 윤 대통령 측이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
최미송 기자 cms@donga.com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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