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사요약
공정거래위원회가 세계 컨테이너 시장의 95%를 점유하며 담합을 통해 폭리를 취한 중국 제조업체들을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함에 따라, 향후 국내 해운사들의 국제 손해배상 소송 등 파장이 예상된다.
HMM·고려해운 보상 '파란불'
공정거래위원회가 세계 컨테이너 시장의 95%를 점유하는 중국 제조업체들이 해운사를 상대로 담합한 혐의와 관련해 조사에 들어갔다. 담합으로 인한 세계 교역시장 피해 규모가 350억달러(약 54조원)에 달해 국제적인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 조사 결과가 나오면 국내 해운업체 등도 중국 컨테이너 제조업체를 상대로 국제 손해배상 소송에 나설 전망이다.
7일 정부 안팎에 따르면 공정위는 한국해운협회를 통해 중국 컨테이너 제조사들의 담합으로 HMM과 고려해운, 장금상선 등 국내 해운업체가 본 피해를 파악하고 있다. 코로나19로 물류대란이 벌어진 시기 중국 업체에서 사들인 컨테이너 수량과 가격 등을 확인 중이다. 대상 중국 업체는 세계 1위 중국국제해양컨테이너그룹(CIMC)과 싱가마스컨테이너홀딩스 등 네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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