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무원 전 대표이사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소속 근로자를 부당해고 했다는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검찰은 네차례 수사지휘를 통해 해당 근로자가 본인에 대한 징계처분을 무마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꾸며낸 정황을 밝혀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시동)는 이달 풀무원 전 대표 A씨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증거 불충분) 결정을 내렸다. 풀무원 전 직원 B씨는 2024년 5월 상급자 두명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사실을 회사에 신고했다. 그러나 풀무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회사 측은 “B씨가 실제 발생하지 않은 허위사실을 바탕으로 신고를 했고, 조사 과정에서 동료 직원에게 위증을 강요했다”며 2024년 7월 B씨를 해고했다. 그러자 B씨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같은해 12월 노동청은 B씨 손을 들어줬다. 노동청은 풀무원에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한편, A 전 대표를 형사 입건했다.
그리고 작년 4월 A 전 대표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노동청 수사가 미진하다고 보고, 수사지휘를 내렸다. B씨가 위증을 강요한 것으로 지목되는 동료 직원을 조사하고, B씨에 대한 해고가 매우 이례적이었는지 확인을 위해 풀무원의 과거 징계해고 사례를 살펴볼 것 등을 지시했다.
그럼에도 노동청은 작년 8월 재차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은 한번 더 반려했다. 검찰이 3차 수사지휘를 하는 과정에서 B씨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본인한테 유리한 내용이 기재된 ‘허위 판례’를 제출한 사실을 찾아냈다. B씨가 제출한 판례가 B씨의 주장과 지나치게 흡사한 점을 의심해, 실제 존재 여부를 파악한 결과 허위판례임이 드러난 것이다.
그럼에도 노동청은 기소 의견을 굽히지 않는 등 4차 ‘핑퐁’이 이어졌다. 법원이 지난 2월 B씨가 제기한 부당징계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B씨) 패소 판결하면서 사건은 일단락됐다. 앞서 2024년 12월 지방노동위원회는 B씨에 대한 해고처분 취소 판정을 했는데, 작년 4월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가 유효하다 판단했다. 이에 불복해 B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B씨가 허위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한 사실과, 동료 직원에게 위증을 반복적으로 강요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B씨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봤다. B씨는 풀무원 재직 당시 본인에 대한 징계처분이 논의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뒤, 이를 모면하기 위해 상급자를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몰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판결까지 나오자 노동청은 지난달 검찰에 불기소 의견을 냈고, 검찰은 이달 최종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법조계에선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지휘를 통해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단계의 수사 미진을 보강한 사례란 평가가 나온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3 hours ago
2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