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 앤 다커' 형사재판 첫 공판... 아이언메이스 측 “공소사실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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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의 미공개 프로젝트 자료를 유출해 '다크 앤 다커' 개발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아이언메이스 관계자들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9단독 이순혁 판사는 15일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아이언메이스 최주현 대표와 관계자 현모·이모 씨, 아이언메이스 법인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최 대표 등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넥슨을 퇴사하는 과정에서 유사 장르 게임을 개발할 목적으로 넥슨 내부 프로젝트 'P3' 관련 원본 파일을 외부로 반출했다고 보고 있다. 아이언메이스 법인도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공소 요지에서 최 대표가 2021년 3월 6일 넥슨 서버에 있던 9190개 파일을 개인 서버로 전송하고, 같은 해 5월 3일에는 게임 기획 방향이 담긴 파일을 외부로 유출했다고 밝혔다. 현씨는 2021년 6월 29일 휴대용 저장장치(USB)에 관련 파일을 저장해 반출했으며, 이씨는 같은 해 8월 6일 2개 파일을 개인 클라우드 계정으로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다크 앤 다커' 모델링 작업 과정에서 넥슨의 자료를 사용했고, 아이언메이스 관리 저장소에 35개 파일을 저장했다고 설명했다. 또 최 대표가 퇴사 후 개발 자료 반환 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고 밝혔다.

아이언메이스 측은 자료 반출 사실 자체는 일부 인정하면서도 혐의 성립은 부인했다. 최 대표와 아이언메이스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며 “검찰이 제공한 증거 열람용 USB에 오류가 있어 범죄일람표상 파일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 파일 내용을 분석한 뒤 개별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현씨 측 변호인도 파일 복사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부정한 목적과 영업비밀성을 부인했다. 변호인은 “퇴사 후 포트폴리오 용도로 쓰기 위해 허락을 받고 가져온 것”이라며 “문제가 된 35개 파일은 영업비밀이 아니라 마켓플레이스에서 구매한 에셋을 일부 가공한 수준으로, 특별한 기술이나 노하우가 필요한 자료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아이언메이스 측은 재판 종료 후에도 “취득 당시 부정한 목적이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 과정에서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 요청을 받아들여 다음 기일을 9월 3일 오전 11시 20분으로 지정했다. 다음 공판에서는 증거목록에 대한 피고인 측 의견을 확인하고, 현씨 측이 에셋 파일 변경 과정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할 예정이다.

아이언메이스는 2021년부터 넥슨 퇴사자들의 '다크 앤 다커' 개발 경위를 두고 넥슨과 민·형사 분쟁을 이어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4월 넥슨이 아이언메이스 측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민사소송 상고심에서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의 영업비밀을 활용해 '다크 앤 다커'를 개발했다고 보고 57억원 배상 판결을 확정했다. 다만 '다크 앤 다커'가 넥슨 'P3'와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아 저작권 침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박정은 기자 je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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