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2일부터 6·3 대선까지 예비군 훈련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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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이 오늘(14일) 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5월 12일부터 선거일인 6월 3일까지 예비군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예비군법에서는 국민이 직접 선거하는 공직 선거기간 중에는 훈련을 금지하고 있습니다.병무청에 따르면 이 기간 병력동원훈련과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예정인 인원의 소집일은 선거일 이후로 연기됐습니다.선거일 입영 예정인 현역병은 하루 뒤인 6월 4일로 입대 일자가 연기됐습니다.아울러 선거일에 전국 지방병무청과 중앙병역판정검사소가 휴무에 들어감에 따라 6월 3일 병역판정검사가 예정된 인원은 선거일 전후로 검사 일자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입영 부대 및 입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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