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중상해 등 1심서 징역 4년
“연인사이로 보기 어려울 정도”
미성년자 여자친구에게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을 하면서 잔혹하게 폭행해 중상을 입힌 2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는 12일 특수중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수시로 폭행해 심리적·정서적으로 지배했다”며 “이런 범행 수법은 연인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잔혹하다”고 질책했다.
A씨는 지난 5~6월 미성년자인 B씨와 교제하며 상습적으로 폭행해 간 파열 등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거짓말하지 않기’, ‘다른 남자 쳐다보지 않기’ 등 규칙 20여개를 만들어 지키도록 강요하고 이를 어겼다는 이유로 B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가 스스로 담뱃불로 몸을 지지도록 강요하는 등 가혹행위까지 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4000만원을 공탁했으나 B씨 쪽에선 수령하지 않았다. A씨는 B씨를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로도 검찰에서 수사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