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체험학습을 다녀온 중학교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택시비 지원 요구와 항의 민원을 받아 화제다. 학생이 늦잠을 자는 바람에 친구들과 함께 출발하지 못했는데도 학교 책임을 주장한 학부모의 태도에 공분이 확산하는 분위기다.
11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체험학습을 마치고 학부모에게 부당한 항의 전화를 받아서 당혹스럽다는 내용의 게시물이 공유되고 있다. 중학교 교사로 재직 중인 A씨가 작성한 호소문이다.
A씨는 중학교 2학년생 B군의 부모로부터 B군이 체험학습 장소까지 혼자 이동해야 했다는 불만을 들었다. A씨가 체험학습을 앞두고 학생들이 무리 지어 이동할 수 있도록 조를 편성했지만, B군이 늦잠을 자는 바람에 조원들과 함께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
B군의 부모는 B군이 택시를 타고 지하철역까지 이동했으므로 택시비를 학교가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또 B군이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를 앓고 있어 보살핌이 필요한데도 A씨가 이러한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민원도 제기했다.
A씨는 “중학교 2학년 학생인데 지하철 이용 교육까지 해야 하는 것이냐”며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법조계에서는 학교 및 교사가 택시비를 책임질 법적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교사의 학생에 대한 보호·감독 의무는 학교에서의 교육 활동이나 교육과 밀접한 생활 관계에 한정된다. 학생이 늦잠을 잔 상황까지 교사가 예측하고 대비할 수는 없기에 교사의 감독 범위를 벗어난 영역이다. 또 단순한 이동 지각 비용은 학교안전사고 공제급여 대상도 아니다.
누리꾼들은 “학생이 늦잠을 잔 상황까지 교사의 탓으로 돌리다니 과하다”, “교권 보호 장치가 필요해 보인다”, “내가 도대체 물 본 거냐? 선생님들 응원한다”, “학부모와 학생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행동은 자제해야”, “온라인 폭로가 또 다른 갈등을 낳을 수 있다”, “교사의 과실이 없는데 학부모 편드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다” 등 다양한 반응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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