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팜하니)가 하이브 내에서 따돌림을 당했다는 의혹과 관련, 고용노동부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놨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뉴진스 팬들이 하니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고용노동부에 제기한 민원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행정 종결했다”고 밝혔다.
하니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은 지난 9월 뉴진스의 유튜브 라이브 방송 직후 제기됐다. 당시 하니는 하이브 사옥 복도에서 대기하다가 지나가는 다른 연예인과 매니저에게 인사했음에도 해당 매니저가 ‘무시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 영상을 본 한 팬이 “하이브 내 뉴진스 따돌림 의혹은 실체적 진실이 규명돼야 한다”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를 조사한 서부지청은 “팜하니가 체결한 매니지먼트 계약의 내용과 성질상 사용·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부지청은 ▲하니와 하이브가 서로 대등한 계약 당사자의 지위에서 각자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 관계인 점 ▲하니에게 일반 직원에게 적용되는 회사 취업규칙 등 사내 규범, 제도나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은 점 ▲일정한 근무 시간이나 근무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출퇴근 시간을 정할 수가 없는 점 ▲연예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회사와 하니가 공동으로 부담한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또 “지급된 금액이 수익 배분의 성격으로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라 보기 어려운 점”, “세금을 각자 부담하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점”, “연예활동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도 이유로 꼽았다.
끝으로 서부지청은 대법원이 2019년 9월 연예인 전속계약의 성질을 민법상 위임계약 또는 위임과 비슷한 무명계약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판결을 언급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재차 밝혔다.
근로기준법 76조 2항에 따르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고 이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적용받으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 하는데, 법원뿐만 아니라 정부도 2010년 연예인을 노동자보다는 기획사와 전속계약을 맺고 활동하는 ‘예외대상자’라는 판단을 내놓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