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소속사, 다니엘 모친·민희진 ‘70억’ 부동산 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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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소속사, 다니엘 모친·민희진 ‘70억’ 부동산 가압류

업데이트 : 2026.04.29 16:28 닫기

다니엘. 사진ㅣ스타투데이DB

다니엘. 사진ㅣ스타투데이DB

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가 퇴출된 멤버 다니엘의 모친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의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8-1단독(부장판사 한숙희)은 지난 2월 2일 어도어가 제기한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

가압류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원이 임시로 재산을 묶어두는 조치로, 향후 강제집행에 대비한 보전 절차에 해당한다.

이번 신청은 어도어가 지난 1월 23일 제기한 것으로, 청구 금액은 총 70억원 규모다. 다니엘 모친은 20억원, 민 전 대표는 50억원 범위 내에서 부동산이 가압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 가운데 어도어 측 법률대리인단은 첫 변론을 약 3주 앞둔 지난 24일 사임계를 제출해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다니엘과의 전속계약을 해지한 뒤 약 43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분쟁을 이어가고 있다. 어도어는 다니엘 측과 민 전 대표가 팀 이탈 및 복귀 지연 과정에 중대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 풋옵션 관련 1심 소송에서 민 전 대표 측 손을 들어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 남인수)가 심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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