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란 맘다니 뉴욕시장. 뉴시스 미국 뉴욕시가 고가 ‘세컨드 하우스(임시거처·별장)’를 소유한 부유층 명단을 대거 공개하며 증세 드라이브를 걸었다. 부유층 증세를 통한 주택 가격 안정화와 세수 확대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된 ‘민주 사회주의자’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이 추진하는 주요 세제 개혁 방안 중 하나다.2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에 따르면, 맘다니 행정부는 최근 시장 가치 500만 달러(약 72억 원) 이상인 시내 세컨드 하우스 96만 건의 정보를 온라인에 공개했다. 이번 명단에는 부동산 시세와 주소뿐만 아니라 소유주의 실명까지 대거 포함되어 일부 논란이 되고 있다. 공개된 명단에는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이 신탁 관리인으로 있는 약 3700만 달러(535억 원) 규모의 고가 주택을 비롯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조카 메리 트럼프, 헤지펀드 매니저 존 폴슨의 전처 제니카 폴슨, 영화감독 대런 애러노프스키 등 유명 인사들의 소유 부동산이 포함됐다.또 트럼프 대통령의 장녀 이방카 트럼프 부부와 개인 변호사 출신 마이클 코언이 거주했던 고급 콘도 건물의 주택 10여 건도 명단에 올랐다. 맘다니 시장은 이달 23일 X(옛 트위터)를 통해 “뉴욕시에 500만 달러 이상의 가치를 지닌 세컨드 하우스를 갖고 있다면, 뉴욕에 돌아왔을 때 우편함을 확인해보라”는 글을 올리며 과세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이번에 공개된 96만 건은 뉴욕시 전체 주택의 약 4분의 1에 달하는 규모다. 뉴욕주가 실제 과세 대상을 약 1만 가구 수준으로 추산했던 점을 감안하면 초기 공개 범위가 예상보다 훨씬 광범위하다는 평가다. 뉴욕시는 향후 적격성을 심사해 명단을 정밀하게 조정한 뒤 올 12월 최종 과세 대상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피에다테르(Pied-à-Terre) 세금’으로 불리는 이 제도는 뉴욕시에 실거주하지 않으면서 시내에 고가 주택을 보유한 비거주자에게 추가 보유세를 부과하는 정책이다. 피에다테르는 프랑스어로 별장이나 임시 거처를 의미한다. 뉴욕시는 이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연간 최소 5억 달러(약 7200억 원) 이상의 신규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일각에선 최종 확정되지 않은 과세 대상자의 실명과 주소까지 대중에 전격 공개한 것을 두고 반발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뉴욕 경제단체 ‘파트너십 포 뉴욕시티’의 스티븐 풀럽 대표는 “이 같은 명단 공개는 대상자들이 단순히 과세 기준에 오른 것...
뉴욕시장 ‘비거주 고가주택 보유자’ 명단 전격 공개…증세 드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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