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국내 최대 규모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를 불법으로 스트리밍하던 ‘누누티비’ 운영자가 구속 기소됐다. 이는 문체부가 지난해 7월 관계 부처 합동으로 ‘K 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을 발표한 뒤 1년4개월 만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저작권 침해 웹사이트 ‘누누티비’와 후속 불법 웹사이트 티비위키, ‘오케이툰‘(OKTOON)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펼쳐 지난 11월 운영자를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
누누티비 운영자 검거 당시 모습(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
‘누누티비’는 도박사이트 홍보를 위해 K-콘텐츠를 무단으로 게시해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고, 지난해 4월 사이트 폐쇄 이후에도 수많은 유사 사이트를 양산해왔다.
문체부에 따르면 이번 검거는 문체부와 대전지방검찰청, 부산광역시경찰청, 국가정보원, 미국 국토안보수사국 한국지부,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해외 현지 수사기관 등이 긴밀하게 공조한 결과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은 디지털 증거 확보와 분석에 함께 힘썼다. 특히 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금융·가상자산·통신 추적 수사와 서버 분석은 물론 자체 데이터분석 도구를 만들어 수사에 활용함으로써 ‘누누티비’ 운영자를 특정하고 검거할 수 있었다고 문체부 측은 전했다.
‘누누티비’와 ‘티비위키’, ‘오케이툰’의 도메인을 모두 압수하고 접속경로를 ‘압수 안내 페이지’로 변경시킴으로써 방문자들에게 무단 복제 저작물이 송출·전송되지 않도록 즉각적인 차단 조치도 실시했다.
압수·수색 현장에서는 운영자가 보유하고 있는 고급 차량 2대와 고급 시계 1정 외에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도 범죄수익으로 압수했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누누티비’ 운영자 검거는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 수립과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 발족 이후 최대 성과이자 이제 더 이상 국내 창작자들의 권리를 위협하는 불법 웹사이트 운영자들이 수사망을 벗어날 수 없음을 보여준 사례”라며 “계속 관계 부처와 협력하고 국제공조 수사를 강화해 창작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누누티비 운영자 검거 당시 모습(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
압수 차량 모습(사진=문체부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