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선거법 위반… 충북道 인사 잡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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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박병국 보좌관 임명 추진 ‘정자법 위반’ 이재한 정무특보 내정 지역사회-정치권, 임명 재검토 요구 도 “재정난 타개 위해 필요한 인물” 충북도가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인사들을 2급 상당의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인선의 적절성을 둘러싸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는 대외협력보좌관에 경찰대 1기 출신인 박병국 전 경무관을 임용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박 전 경무관은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상임이사를 지냈다. 최근 서류전형과 면접을 마쳤으며 신원 조회 등 후속 절차가 마무리되면 조만간 임명될 예정이다. 충북도는 박 전 경무관이 정부예산 확보와 정부 공모사업 유치, 공공기관 이전 등 중앙정부와 국회와의 협력 업무를 수행할 적임자라는 입장이다. 민선 8기에서 넘겨받은 부채가 1조3800억 원을 웃돌고, 세입 여건도 악화한 상황에서 대외 협력 역량을 갖춘 인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만 박 전 경무관의 과거 뇌물죄 처벌 전력이 알려지면서 지역 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서는 임용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박 전 경무관은 경찰 재직 시절인 2012년 특정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이듬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 형을 확정받았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상임이사로 재직하던 2021년에는 경기도의 한 카페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로 입건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당시 이 사건으로 직위 해제됐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업무 성과는 공직윤리를 대신할 수 없으며 어떠한 인맥도 공직부패 전력을 덮을 수 없다”며 “충북도는 인사 검증 기준과 적격 판단의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청렴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도 “이번 인사를 강행하면 부패 전력이 있어도 줄만 잘 서면 고위직에 임명될 수 있다는 잘못된 선례를 남기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무특별보좌관(2급) 인선을 두고도 비슷한 지적이 제기됐다. 정무특보에 내정된 이재한 더불어민주당 동남4군 지역위원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 위원장은 민선 9기 충북도지사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다. 이 위원장은 22대 총선을 앞둔 2023년 12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선거운동을 하면서 수행 운전기사의 급여 2000여만 원을 선거 회계가 아닌 개인 자금으로 지급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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