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조사 반발 불끄기, 상속-고령농엔 일괄처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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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관행적 임대는 자진정비 기회 거짓 영농계획 등 투기엔 처분명령” 윤준병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농지 전수조사 추진방향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9.21 뉴시스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싼 농민 반발이 커지자 정부가 상속·고령농 소유 농지 등 투기 목적이 아닌 농지는 처분 의무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추석을 앞두고 농촌 지역에서 농민들의 민심이 악화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지 사흘 만에 정부가 보완책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과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농지 전수조사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상속이나 고령에 따른 휴경이나 농민끼리 농지를 바꿔 경작하는 등의 관행적 임대차에 대해선 자진 정비 기회를 주고 처분 의무 기간을 수년간 유예해 주는 것이 골자다. 당정이 정책 보완에 나선 것은 고령농·상속농까지 농지를 처분해야 한다는 불안이 커지고 농지 가격 하락 우려가 확산된 데 따른 것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관계자는 “농지 전수조사 이후 당의 근간인 호남에서도 정부가 농지를 강제 처분할 것이란 불안감이 커졌다”고 말했다. 다만 영농계획을 거짓으로 꾸며 농지를 취득한 뒤 불법 임대하는 등 개발이익을 노린 투기 행위에 대해서는 처분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농업진흥지역을 불법 사용한 경우에도 원상회복 등을 명령할 방침이다. 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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