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지역에 폭염·한파 쉼터 가능…동물보호센터서 입양 10마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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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앞으로 농업진흥지역에도 근로자를 위한 숙소와 폭염·한파 설치가 가능해진다.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면적 제한도 완화된다.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할 수 있는 최대 마릿수가 1인당 3마리에서 10마리로 늘어난다.

(사진=연합뉴스)

1일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안내책자 ‘2025년 하반기에는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우선 그간 농업진흥지역에 설치할 수 없었던 근로자 숙소와 폭염·한파 쉼터의 설치가 가능해진다. 농산업 육성 및 농촌 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수산물가공·처리시설 또는 산지유통시설의 부지 내에 근로자 숙소 설치가 가능하다. 폭염, 한파에 대비해 농업인들이 안전한 영농활동을 할 수 있도록 농업진흥지역 내 폭염·한파 쉼터 설치도 된다.

이와 함께 농수산물가공·처리시설, 농어촌체험·휴양마을, 관광농원의 설치 면적 제한이 각각 3ha, 2ha, 3ha로 완화된다.

농업 경영의 규모화를 위해 농지 임대차와 위탁경영 등의 예외가 허용되는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자의 요건이 완화된다. 농지이용증진사업은 지자체나 단체 등이 경영규모 확대 및 농지이용 집단화를 위해 일정 지역을 설정해 농지 장기 임대차 및 위탁경영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단체 구성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수를 기존 10개에서 5개로 축소하고, 농업법인의 경우 단독으로 사업 시행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할 수 있는 동물 마릿수도 늘어난다. 당초에는 1인당 3마리까지 입양이 가능했지만, 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 개정을 통해 예외적으로 1인당 최대 10마리까지 입양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다만 기존에 입양한 동물에 대한 사후관리 확인서를 제출한 뒤, 동물보호센터의 장이 추가입양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반려동물 진료비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올해 10월부터 동물병원의 진료비용 게시 방법이 개선된다. 현재 동물병원에서는 총 20종의 항목에 대한 진료비용을 동물병원 내부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병원 내부에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도 추가로 게시하도록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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