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민박 소유·거주 요건 폐지…동물학대자 최대 5년 사육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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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농어촌민박 사업자의 사전 거주·주택 소유 요건이 폐지되고 빈집을 활용한 민박사업이 제도화된다. 중대한 동물학대 범죄자에게는 최대 5년간 사육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다. 가축전염병 발생 농가에 지급하는 살처분 보상금 상한도 현행 80%에서 90%로 높아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농교류법과 동물보호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친환경농어업법, 식물방역법 등 5개 개정 법률을 27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농어촌 관광 진입장벽을 낮추는 동시에 숙박업 관리·감독과 동물보호를 강화하고, 농가 경영안정을 뒷받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농어촌민박 진입 문턱 낮추고 바가지요금 제재 강화 가장 큰 변화는 농어촌민박 규제 완화다. 기존 농어촌정비법에 규정된 민박 관련 조항을 도농교류법으로 이관하면서 사전 거주·주택 소유 요건을 없앴다. 주택 규모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에 따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객실 수에는 상한을 두되 인구감소지역에 별도 특례를 적용한다. 농촌 빈집을 숙박시설로 활용하는 '빈집재생민박사업'도 법제화했다. 지방자치단체와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등은 관리자를 배치하면 실거주 의무 없이 빈집 민박을 운영할 수 있다. 투숙객에게 제공하는 식사는 기존 조식에서 중식·석식까지 확대하되 관련 식품위생법령을 적용한다. 사업 진입은 쉬워지는 반면 영업 관리는 엄격해진다. 신고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숙박요금 신고와 신고가격 준수를 의무화한다.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뒤 가격을 올려 재판매하면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된다. 온라인 예약·홍보 때도 농어촌민박 표시를 해야 한다. 해당 법률은 2027년 10월 28일 시행된다. 동물보호법에는 학대 재발을 막기 위한 사육금지제가 신설됐다. 법원은 동물을 죽이거나 상해를 입힌 범죄자에게 최장 5년간 사육을 금지할 수 있다. 펫호텔이나 동물병원에 맡긴 반려동물을 찾아가지 않는 행위도 유기로 명시했다. 재난이나 소유자 사망 등으로 방치된 동물까지 지방정부의 구조·보호 대상에 포함된다. 동물생산업에는 5년 주기 허가갱신제를 도입한다. 보호소를 가장해 동물을 판매하거나 파양동물을 인수해 재판매하는 이른바 '신종펫숍' 규제도 강화했다. 이들 제도는 내년 10월 28일부터 적용된다. 가축 살처분 보상 최대 100%…친환경농업·방제 연구 지원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으로 방역에 적극 협조한 농가의 보상 수준도 개선된다. 구제역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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