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민박 바가지요금 제재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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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경제 정책 농어촌민박 바가지요금 제재 강화된다 농식품부, 내년 10월 28일부터 시행농어촌민박 숙박 요금 신고 의무화 경기도 여주시 대신면 도롱리의 농촌 가옥 [사진=김호영 기자] 정부가 농어촌민박의 ‘바가지요금’을 막기 위해 숙박 요금 신고 의무화에 나선다. 정당한 이유 없이 예약을 취소하거나 요금을 인상하면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26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은 1년 뒤인 2027년 10월 28일부터 시행된다.법안은 농어촌민박사업자가 숙박 요금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신고한 요금을 준수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객의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면 안 된다. 해당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와 함께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를 할 수 있도록 했다.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객의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거나 변경한 후 해당 숙박의 요금을 인상해 재판매하는 경우 과징금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법안에는 농어촌민박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 완화 내용도 담겼다. 일단 사전 거주 및 주택 요건을 폐지한다. 그동안 사전거주 및 주택 소유 요건으로 귀촌·귀농인 등의 민박사업 진입에 제약이 있었는데 이를 폐지한 것이다.농어촌민박사업에 이용되는 주택의 규모 기준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무분별한 기준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부령으로 객실 수 상한을 두도록 했다.운영 규정도 완화한다. 민박 사업자가 사망하면 해당 사업장에 거주하고 있는 상속인이 새롭게 신고하지 않고도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도록 했다. 농어촌민박에서 투숙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식사의 범위도 기존 조식에서 중식·석식까지 확대한다.농어촌의 빈집을 활용한 농어촌민박사업도 제도화한다. 빈집재생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법인·단체일 경우, 범위를 지방자치단체와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법인 등으로 규정했다.규제 완화와 함께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농어촌민박사업을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고,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법령 위반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다. 성범죄자 등 일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사람은 사업을 운영할 수 없다. 이 기사의 배경지식, 한눈에 이해하는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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