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기구 타고 먹방 찍은 유튜버 ‘평생 출입금지’ 처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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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튜브 채널 ‘Allen Ferrell’ 캡처

사진=유튜브 채널 ‘Allen Ferrell’ 캡처
미국의 유명 인플루언서가 시속 150km로 질주하는 초고속 롤러코스터에서 치킨너겟을 먹는 영상을 게시했다가 테마파크로부터 평생 출입 금지 처분을 받았다.

지난달 29일(현지 시간)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인플루언서 앨런 페럴(26)은 미국 오하이오주 샌더스키의 시더포인트 테마파크에서 대형 철제 롤러코스터 ‘밀레니엄 포스’를 타며 치킨너겟을 먹는 영상을 올렸다.

390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페럴은 한 팔로워의 제안에 따라 맥도날드 맥너겟 10조각을 바지 내부에 숨긴 채 놀이기구에 탑승했다. 이 놀이기구는 약 94m 높이까지 올라가며, 최대 시속은 150km에 이른다.

영상에서 그는 열차가 첫 번째 하강을 앞두고 상승하기 시작하자 숨겨둔 너겟 상자를 꺼내 음식을 섭취하기 시작했다.

열차가 급하강할 때 그는 소스 용기를 개봉했고, 강한 기류로 인해 소스가 사방으로 날렸다. 소스는 페럴의 얼굴은 물론 후방 열차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들에게까지 무차별적으로 튀었다.

그는 탑승이 끝난 뒤 너겟 10조각 중 7조각을 먹었다고 밝혔다. 그는 도전 실패를 선언하면서 “재미있는 도전이었다”고 언급했다.

테마파크 대변인은 “안전은 우리 사업의 초석이며 부적절하고 안전하지 못한 행동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며 “놀이기구 안전 규정상 목을 막히게 할 수 있는 음식물을 포함해 탑승 중 고정되지 않은 모든 물품의 소지를 엄격히 금지한다”고 덧붙였다. 테마파크 측은 그를 형사 고소하는 방안까지 검토했으나 영구 출입 금지 조치로 일단락했다.

최강주 기자 gamja82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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