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차량 급가속 방지장치 의무화
2028년 9월부터 신차 의무 장착
급발진 시 속도 8km 미만 억제
일본 정부가 2028년 9월 이후 생산되는 신차에 급발진 방지장치를 의무화한다. 고령 운전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관련 사고를 막겠다는 의도다.
16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국토교통성이 2028년 9월부터 생산되는 신차를 대상으로 ‘페달 실수 방지장치‘ 탑재를 의무화한다고 보도했다.
이는 운전자가 실수로 엑셀을 급가속할 경우 엔진으로 출력이 가지 않아 차량이 움직이지 않거나 아주 느린 속도로 움직이게 하는 기능이다. 이는 고령자들이 액셀과 브레이크를 착각해 액셀을 브레이크처럼 강하게 밟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등장했다.
2023년 기준으로 일본서 생산되는 차량의 90% 이상에는 해당 기능이 탑재되어 있다. 일본 정부는 이를 의무화시켜서 관련 사고를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기능은 1~1.5m 앞에 장애물이 있을 경우 엑설을 완전히 밟아도 급발진하지 않고 속도를 시속 8km 미만으로 억제해준다. 운전자에게는 차내 디스플레이를 통해 ‘시스템 작동 중’이나 ‘페달을 떼주세요’ 등의 경고문구를 보여주게 된다.
일본은 고령자를 위한 안전장치가 부착된 ‘사포카(서포트카)’도 판매하고 있다. 정부에서 해당 차량 구매시 대당 최대 10만엔의 보조금을 준다. 보험료도 최대 9%가량 할인해준다.
이 차량은 급가속 방지장치와 함께 전방에 사람이나 사물이 있을 경우 자동으로 멈추거나 차선 이탈 시 경고음 등을 울려주는 등 기본적인 주행에 도움이 되는 기능이 갖춰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