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불법 정치자금 수수 무죄 확정…검찰, 상고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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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지만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노 전 의원은 무죄가 확정됐다.서울중앙지검은 28일 언론 공지를 내고 “노웅래 전 의원에 대한 뇌물수수 등 항소심 판결에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고 증거의 적법성을 주장했으나, 기존 압수물로부터 관련 사건의 증거로 임의 제출받는 절차와 요건의 적법성과 관련해 더 엄격하게 판단하는 최근 법원의 판결 경향과 상고 제기 시 인용 가능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노 전 의원은사업 편의 제공 등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2020년 5차례에 걸쳐 총 6000만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를 받았다. 검찰은 이 가운데 일부가 총선과 민주당 전당대회 선거 비용 명목으로 건네졌다고 판단했다.하지만 법원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21일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1심과 마찬가지로 노 전 의원 관련 단서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여서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노 전 의원 혐의 증거는 박 씨 배우자 조모 씨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확보됐는데 이것이 위법한 수집 증거라는 취지다.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예산 언박싱 2027’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노 전 의원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아픔과 회한 속에 그나마 무고함을 증명받고 영어(囹圄)의 위험을 벗어난 노 선배님께 축하 말씀과 함께 뒤늦은 사죄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치 검찰’의 수사로 노 전 의원이 기소됐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을 공격하는 정치 검찰은 검찰 수사를 받으며 거미줄에 걸린 나비 신세가 된 어떤 피의자의 믿기 어려운 진술 외에 제대로 된 증거라고는 뇌물 받는 ‘부스럭 소리’밖에 없었음에도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다”며 “국회에서 다행히 구속영장 표결은 부결돼 노 선배님은 구속은 면했지만, 집요한 정치검찰의 먹이가 되어 결국 부정부패사범으로 몰려 기소됐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노웅래 선배님, 죄송합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라고도 했다.일각에서는 2024년 총선에서 노 전 의원을 대신해 공천된 친청(친정청래)계 이지은 마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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