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김현미 ‘취업 청탁 혐의’ 무죄 확정…검찰, 항소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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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취업을 청탁하고자 민간기업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사진은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이 지난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채용청탁·외압 혐의’ 선고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뉴시스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취업 청탁 혐의로 기소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1심 무죄 판결에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다. 검찰은 항소 시한인 전날까지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21일 나타났다. 검찰은 항소 포기 이유에 대해 “관행에 따라 국토부에서 상근고문직을 추천받아왔고 위법성을 인식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했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은 무죄가 확정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직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 권모씨와 전직 국토부 운영지원과장 전모 씨도 무죄를 확정받았다.앞서 이들은 국토부가 관리·감독 권한을 갖고 있는 민간 기업 한국복합물류에 압력을 행사해 2020년 8월경 이 전 부총장을 취업시킨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검찰은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권 씨 등 3명이 공모해 2020년 8월 이 전 부총장을 한국복합물류 상근고문으로 취업시켜 회사의 인사 업무를 방해했다고 봤다.하지만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13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검찰이 피해 기업으로 지목한 한국복합물류가 과거부터 관행적으로 국토부에서 상근 고문을 추천받아 채용했고, 사 측이 추천에 정식으로 반대하지 않은 점 등을 무죄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의 핵심 인물로도 꼽히는 이 전 부총장은 2015년경 정치권에 발을 들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20·21대 국회의원 선거와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서울 서초갑 지역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2020년 4월 제21대 총선에서 낙선한 후 노 전 실장을 만났으며, 그 직후 ‘실장님 찬스뿐’이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검찰은 2022년 이 전 부총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의 한국복합물류 취업에 노 전 실장이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했다.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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