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김현미 ‘정치인 채용 청탁 혐의’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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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때 靑비서실장·국토장관 기업에 이정근 등 채용 압박 혐의 법원 “추천한 게 위력 행사는 아니다”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채용청탁·외압 혐의’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6.08.13 뉴시스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취업을 청탁하고자 민간기업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들은 앞서 재판에서 ‘윤석열 정부의 정치보복 수사’라고 주장해왔다.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13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직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 권모 씨와 전직 국토부 운영지원과장 전모 씨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두 사람이 위력을 동원해 고용대상자 선정 등을 방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등이 한국복합물류에 이 전 부총장을 추천한 것이 위력 행사나 채용 업무방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선고 뒤 노 전 실장은 “검찰이 정치권 주요 인사들에 대한 정치보복 차원에서 이 사건을 수사했다고 많은 사람이 얘기했다”라며 “향후에 반드시 밝혀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김 전 장관도 “아무 죄 없는 공무원까지 수사와 재판으로 고통받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정을 흔드는 일”이라며 “다시는 이런 정치 보복 수사가 반복되지 않길 호소한다”고 말했다.앞서 노 전 실장 등은 국토부가 관리·감독 권한을 갖고 있는 민간 기업 한국복합물류에 압력을 행사해 2020년 8월 이 전 부총장을 취업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장관에겐 전모 씨와 공모해 2018년 7월 또 다른 정치권 인사 김모 씨를 한국복합물류 상근고문으로 취업시키는 데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적용됐다.검찰 등에 따르면 한국복합물류 측은 당시 정치권 인사 김 씨와 민주당 지역위원장 공고에 공모한 상태였던 이 전 부총장을 채용하란 요구에 반대했다. 하지만 이후 김 씨와 이 전 부총장은 한국복합물류에 고용됐다.검찰은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 비서실과 국토부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국토부 관리·감독을 받는 복합물류터미널 사업 운영 등 업무 수행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이 우려돼 채용 요구에 응한 것으로 봤다.반면 노 전 실장은 재판에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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