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1만700원’ 내년도 최저임금 이의제기…재심의 들어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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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소공연, 27일 노동부에 이의신청…4년 만 동시 제기 노동계 “도급제 적용 무산”…경영계 “소상공인 역대급 위기” 노동장관이 인정하면 재심의 요청…제도 시행 후 전례 없어 1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 2027년도 최저임금 표결 결과가 나타나 있다. 이날 열린 최저임금위 제14차 전원회의 표결 결과 재적위원 27명 중 사용자위원(안) 15표, 근로자위원(안) 11표, 무효 1표로 2027년도 최저임금은 1만700원으로 확정했다. 2026.07.14 [세종=뉴시스] 내년 적용될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700원으로 의결된 가운데, 노사가 일제히 이의제기에 나선다.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 재심의를 요청해야 하지만, 지난 1988년 최저임금제도 시행 이후 실제 재심의로 이어진 사례가 없어 이번에도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27일 노동계 등에 따르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이날 오전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제출할 예정이다.앞서 최임위는 지난 14일 제14차 전원회의에서 2027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380원(3.7%) 오른 시간당 1만700원으로 의결했다.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223만6300원으로, 올해보다 7만9420원 오르는 수준이다.당시 공익위원들은 노사 요구액의 격차가 좁혀지지 않자 원만한 협상 타결을 위해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 2.7%를 하한으로, 성장률과 물가를 더한 5.25%를 상한으로 하는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했다.이후 3.9% 인상안을 합의 권고안으로 내놨지만 끝내 노사 합의가 무산되면서 사용자위원안인 3.7%가 표결로 채택됐다.하지만 노사 모두 이에 만족하지 못하면서 공식적으로 이의제기 하기로 했다. 노동계와 사용자 측 단체가 같은 해 최저임금안에 나란히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2022년 이후 4년 만이다.◆ 勞 “도급제 노동자 배제” vs 使 “역대급 위기인데 큰 폭 인상”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의제기서를 제출할 예정이다.민주노총은 3.7% 인상으로는 최근 누적된 실질임금 하락을 회복하고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비를 보장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특히 올해 최저임금 심의에서 배달라이더 등 건당·성과급 방식으로 보수를 받는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별도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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