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청약으로 새 아파트를 분양받은 11명이 검찰 수사를 받는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허위 자격을 내세워 아파트를 분양받은 40대 남성 A씨 등 11명을 주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4년부터 지난해까지 노부모(65세 이상 직계존속)를 부양가족으로 허위 등록하거나 실제 거주지와 다른 주소지의 세대원으로 등록해 인천 일대 아파트를 공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중 상당수는 해당 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 자격을 얻으려고 허위 전입 신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부정 청약으로 확정되면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계약 취소와 계약금 몰수 조치가 뒤따를 수 있다”면서 “앞으로도 부동산 공급 질서 교란 행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엄정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국토교통부의 수사 의뢰를 받은 뒤 계약서를 비롯한 아파트 청약 자료를 분석해 증거를 확보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상반기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등 40곳(2만8000가구)의 주택청약 실태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252건의 부정 청약 의심 사례를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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