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급식·통근버스 교섭대상 인정에
회사측 “법원의 최종 판단 받겠다”

한화오션은 사내 급식·통근버스·시설 관리 등을 맡는 도급업체 ‘웰리브’ 노동자들에 대한 사용자성을 인정한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해 20일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한화오션 측은 “원청과 하청 간 사용자성 인정 범위에 대해 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기 위한 것이지, 중앙노동위 결정을 거부하거나 회피하기 위한 것은 아니며 단체교섭을 지연시키려는 목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웰리브 노조는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3월부터 한화오션에 교섭을 요구했지만 한화오션은 “생산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업체”라며 응하지 않았다. 하지만 경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웰리브 노조에 대한 한화오션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며 교섭 요구 노조 확정 공고를 이행하라고 결정했다.
한화오션 사례를 시작으로 그동안 산업계가 지적해 왔던 ‘노사 관계의 사법화’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구체적인 교섭 의제마다 원청이 사용자인지를 두고 법적 분쟁이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용노동부는 중노위 판정 이후에도 원청으로 판단된 기업이 교섭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부당 노동행위로 간주해 사법 처리하겠다는 원칙을 밝혀 왔다. 노동부는 한화오션의 행정소송과 관련한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이를 부당 노동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권혁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소송 결과가 뻔한데 형식적으로 소송을 제기해 단체교섭을 거부하려는 의사가 확인된다면 부당 노동행위로 볼 여지가 있지만, 한화오션의 경우 단순히 시간 끌기용 소송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노동위원회가 노조법을 지나치게 넓게 해석했다고 보고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대통령이 지시한 노란봉투법의 노동쟁의 기준 마련과 관련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출입기자단과 만나 “현장에서 (노란봉투법이) 어떻게 안착되고 있는지 삼성전자 초기업노조 주장 같은 일들도 있으니 현장 노사에게 법 제도 취지 등 좀 더 설명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겠다”며 “시행 초기에 발생될 수 있는 혼선이나 오해 없도록 빠르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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