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올해부터 법정 공휴일로 적용되는 5월 1일 노동절에 대해 다른 공휴일과 달리 ‘대체 휴일’을 적용할 수 없다는 해석을 내놨다. 이에 따라 노동절에 근로자가 출근할 경우 하루치 임금의 최대 2.5배까지 받을 수 있다.노동부 관계자는 16일 “노동절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휴일로 정한 날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 다른 날로 휴일을 대체할 수 없다”고 밝혔다.일반 공휴일은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하면 공휴일 당일에 일하는 대신 다른 날에 쉬는 ‘휴일 대체’가 가능하다. 이 경우 사업주는 공휴일 근무에 대한 가산수당을 따로 지급할 필요가 없다. 현충일, 광복절 등 일반 공휴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운영되는 것과 달리 노동절은 별도 법률에 따른 특별한 유급휴일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는 설명이다.5월 1일에 출근하는 시급제, 일급제 노동자의 경우 유급휴일분(100%)에 실제 근로분(100%), 휴일 가산수당(50%)이 더해져 하루 임금의 노동절 대체휴일 불가능…출근하면 임금 최대 2.5배 받는다
4 day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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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올해부터 법정 공휴일로 적용되는 5월 1일 노동절에 대해 다른 공휴일과 달리 ‘대체 휴일’을 적용할 수 없다는 해석을 내놨다. 이에 따라 노동절에 근로자가 출근할 경우 하루치 임금의 최대 2.5배까지 받을 수 있다.노동부 관계자는 16일 “노동절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휴일로 정한 날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 다른 날로 휴일을 대체할 수 없다”고 밝혔다.일반 공휴일은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하면 공휴일 당일에 일하는 대신 다른 날에 쉬는 ‘휴일 대체’가 가능하다. 이 경우 사업주는 공휴일 근무에 대한 가산수당을 따로 지급할 필요가 없다. 현충일, 광복절 등 일반 공휴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운영되는 것과 달리 노동절은 별도 법률에 따른 특별한 유급휴일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는 설명이다.5월 1일에 출근하는 시급제, 일급제 노동자의 경우 유급휴일분(100%)에 실제 근로분(100%), 휴일 가산수당(50%)이 더해져 하루 임금의 Rel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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