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대방건설이 하도급대금 일부를 떼어두는 ‘유보금 특약’을 설정하고 폐기물 처리비까지 수급사업자에 떠넘긴 사실이 드러나 제재를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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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방건설의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4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방건설은 2021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159개 수급사업자와 총 482건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총 계약금액의 10%를 하자보수보증금 명목으로 유보할 수 있도록 하는 특약을 계약서 본문이나 특수조건에 포함했다.
해당 특약은 수급사업자가 하자보수보증증권을 제출하기 전까지 원사업자가 최종 계약금액의 10% 지급을 거절하거나 보류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다. 실제로 대방건설은 이 조항을 근거로 일부 하도급대금 지급을 미뤘고, 일부 업체는 자금난을 이유로 유보율을 5%로 낮춰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를 하도급법상 ‘부당특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수급사업자의 정당한 대금수령권과 자금 운영상 이익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대방건설은 내부 검토를 거쳐 2022년 3월 15일 이후 체결 계약부터는 해당 특약을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폐기물 처리비 전가 행위도 문제 삼았다. 대방건설은 2021년 4월부터 2024년 3월까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폐기물 처리비가 계약 당시 산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그 책임 소재와 관계없이 초과 비용을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특약을 설정했다.
또한 실제 초과 발생한 폐기물 처리비를 수급사업자의 기성금에서 공제하고,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확인서까지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폐기물관리법상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환경관리 비용을 하청업체에 떠넘긴 행위라고 봤다.
공정위는 유보금 특약에 대해서는 재발방지명령과 과징금을, 폐기물 처리비 전가 특약에 대해서는 재발방지명령을 각각 부과했다.
공정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을 유예하는 유보금 설정 등 부당특약 설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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