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산업재해 고위험 사업장 10만곳을 상대로 '안전보건관리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특히 허위 보고가 적발되면 즉시 사법 처리를 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2026년 산업재해 고위험 사업장' 10만곳에 대해 안전보건 관리 수준 전수조사 등 집중 관리에 착수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24일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대전 화재 사고 등 산업재해가 지속되는 상황과 관련해 후속 조치를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산업재해 고위험 사업장은 위험 기계·기구·설비 보유 현황, 산업재해 이력 등 사업장별 데이터 분석 결과, 산업재해 발생 우려가 높다고 선별된 약 10만개 사업장이다.
우선 고용노동부는 고위험 사업장 10만여 곳에 대해 안전보건 조치 이행 여부에 대한 자체 점검과 개선을 실시하도록 했다. 이후 5~11월에는 산업안전에 대한 관심도가 낮거나 특히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초고위험 사업장 약 3만곳을 지방노동관서 산업안전감독관이 감독·점검한다.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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