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반도체 사업장 ‘안전 불감증’ 집중단속 ... 위반 딱지 절반이 SK하이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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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경제 정책 노동부, 반도체 사업장 ‘안전 불감증’ 집중단속 ... 위반 딱지 절반이 SK하이닉스 업데이트 : 2026.09.20 15:35 닫기 적발된 338건 중 SK하이닉스가 절반화재위험등 안전 위반 28건 사법처리위법 사업장 과태료 1억1200만원 부과작업절차 미준수 이천캠은 도급승인 취소류현철 “최고수준 안전 예방 관리 당부”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 전경 화재·폭발·누출 등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반도체 제조업에서 338건의 산업안전보건법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절반 가량이 SK하이닉스 청주캠퍼스와 이천캠퍼스에서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20일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 26일부터 이달 18일까지 SK하이닉스 청주캠퍼스와 반도체 제조 사업장 26곳을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338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반도체 제조업은 유해·위험 화학물질과 고압가스를 취급해 화재·폭발·누출 등에 의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업종으로 꼽힌다.고용노동부는 반도체 제조 사업장 전체 위반사항 가운데 28건은 사법처리하고 120건에는 총 1억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188건은 시정조치했으며, 도급승인 취소와 사용중지명령도 각각 1건씩 내려졌다.SK하이닉스 청주캠퍼스에서는 총 119건의 위반 사례가 드러났다. 앞서 SK하이닉스 청주캠퍼스에서는 화재와 화학물질 접촉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특히 6월에는 가스룸 화재에 따른 불소 누출과 화학물질 접촉, 화재 등이 이어졌다.해당 사업장에서는 안전밸브 전·후단에 차단밸브를 설치해 비상시 안전밸브 기능이 마비돼 폭발로 이어질 위험이 있거나, 폭발 위험 장소에서 방폭 성능이 없는 전기 기계·기구를 사용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고용노동부는 화재·폭발 위험요인이 적절히 관리되지 않았다고 보고 안전보건규칙 위반 28건을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경고표시를 부착하지 않거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게시하지 않은 사례 등 84건에는 약 3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에서는 48건의 위법 사항이 확인됐다. 특히 질산 폐액이 노동자에게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한 작업에서 승인받은 작업절차를 지키지 않은 사실이 확인돼 도급승인 취소 처분이 내려졌다. 이천캠퍼스에서는 이와 함께 시정지시 39건, 과태료 8건 약 2770만원이 부과됐다.류현철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반도체 공장은 유해가스·고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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