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심의 시작… 勞, 16.3% 인상안
29일 법정시한까지 합의 진통 예상

최저임금위원회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논의를 시작했다. 앞서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 1만320원보다 16.3% 인상된 시간당 1만2000원을 제시했다. 반면 경영계는 이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운 사정을 고려해 올해와 같은 시간당 1만320원을 제시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저임금 수준은 가장 어려운 업종의 사업장을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며 “일부 업종과 영세 사업장에서는 현행 최저임금도 지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노사는 향후 회의를 거치며 수정안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최저임금 인상률을 조율할 예정이다.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뒤인 이달 29일이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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