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과세당국이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 넷플릭스에 부과한 법인세 762억원 중 687억원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는 28일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가 서울 종로세무서장과 중구청장, 종로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 같은 내용으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거쳐 2021년 넷플릭스코리아에 세금 약 800억원을 추징했다. 추징액은 조세심판원에서 762억원으로 경감됐고, 넷플릭스는 나머지 세액에 대해서도 2023년 11월 조세 불복 행정소송을 냈다.
넷플릭스는 국내 이용료 수익 상당 부분을 네덜란드 법인(NIBV)으로 이전했다. 넷플릭스코리아가 NIBV에 지급한 돈이 사용료소득과 사업소득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저작권 사용대가(사용료소득)로 인정되면 국내 과세당국이 원천징수할 수 있지만 사업소득으로 본다면 과세권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넷플릭스코리아가 영상 콘텐츠의 복제·전송권을 행사하는 만큼 이를 저작권 사용료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내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콘텐츠 저장과 전송 등 핵심 기능은 NIBV가 관리 및 통제하고, 한국 법인은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광고 등 보조적·부수적 활동을 수행한다”며 “(NIBV에 보낸) 지급금을 콘텐츠 저작권을 사용하는 데 대한 대가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넷플릭스코리아는 국내 구독료 수익에서 비용을 공제하고 일정 영업이익을 보장한 뒤 남은 금액을 NIBV에 지급했다. 한국 법인 영업이익률이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하면 NIBV가 이를 보전해주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런 대가 산정 방식은 넷플릭스코리아가 독립적으로 저작권을 사용해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조세 회피’ 논란에 대해서도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NIBV가 국내 구독자를 통해 얻는 소득 등에 비춰 국내에서 실현되는 과세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아 불합리한 결과가 도출된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번 법인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구글코리아가 제기한 1540억원대 법인세 불복 소송에서 패소하는 등 글로벌 빅테크와의 법적 분쟁에서 연패하고 있다.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과징금, 세금 등 인위적 보호 장치보다 데이터 개방과 세제 지원 등 규제 완화를 통해 국내 기업을 키우는 쪽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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