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는 미성년자니까 법적 책임을 지지 않아. 설령 네가 여자아이들을 성희롱하더라도 그 피해는 그 애들이 감당해야 해”
성인 남성이 어린 소년에게 여자 탈의실에 들어가도록 부추기는 영상이다.
다른 영상에서는 한 소년이 여자화장실 문틈으로 엿보다가 한 여성에게 발각되는 모습이 나온다. 소년은 “난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법을 어긴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했다.
중국에서 조회 수를 늘리거나 수익을 얻기 위해 어린이들을 악용하는 콘텐츠들이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최근 홍콩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국영방송 CCTV는 온라인에서 문제가 되는 콘텐츠를 이달 초 집중 조명했다.
어린아이를 성희롱 범죄에 동원하거나, 3살 아이가 부모의 지시로 폭식하거나, 어린 소년과 소녀가 은밀한 행위를 하는 영상 등이다.
이 영상들은 지난 3월부터 시행된 ‘미성년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온라인 정보에 대한 분류 조치’에 따라 웹사이트에서 삭제되기 전까지 온라인을 통해 널리 유포됐다.
이 조치는 어린이에게 부적절한 콘텐츠를 네 가지 범주로 분류하고 있다. 첫 번째는 성적인 암시나 학생들의 무단결석 및 시험 부정행위를 조장하는 내용처럼 어린이들이 나쁜 행동을 모방하도록 부추길 수 있는 정보다.
흡연, 음주, 문신과 같은 성인의 생활 방식을 조장하거나 위험한 운전을 보여주는 영상도 이 범주에 속한다.
두 번째는 아이들의 가치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다. 부를 과시하거나 공부의 무용성을 설파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아동의 이미지를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영상과 아동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영상도 부적절한 콘텐츠로 제재받는다.
이번 조치로 문제가 있는 영상을 만든 제작자와 온라인 플랫폼 모두 처벌 대상이다. 플랫폼 업체는 100만 위안(2억1983만원)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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