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윤석열 첫 탄핵심판…12·3 비상계엄 헌재 심판대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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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건이 오는 27일 헌법재판소에서 첫 변론준비 기일을 맞이한다.

변론준비 과정에서는 양측 대리인이 탄핵소추안에 대한 기본 입장과 입증 계획을 제시하며, 윤 대통령은 출석 의무가 없다.

대통령 측이 불출석할 경우 준비 절차가 종료될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절차를 계속할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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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헌법재판소의 모습.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지난 25일 헌법재판소의 모습.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건이 오는 27일 처음으로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오른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27일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준비 기일을 연다.

변론준비는 변론에 앞서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양쪽 대리인이 출석해 탄핵소추안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과 입증 계획을 밝히며, 탄핵심판 피청구인에게 출석 의무는 없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약 2∼3회 준비 절차를 거친 뒤 본격 변론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아직 대리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윤 대통령 측이 불출석할 경우 절차가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탄핵심판이 준용하는 형사소송법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준비 절차를 자동으로 종료하되 ‘절차를 계속할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예외를 허용한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불출석할 경우 청구인인 국회 측 대리인단으로부터만 기본 입장과 입증계획 등을 듣거나 다시 기일을 잡고 윤 대통령 측 출석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이르면 오늘 탄핵심판과 관련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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