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한덕수, 계엄 절차적 정당성 갖추려 국무회의 소집 건의”

6 hours ago 3

전현직 국무총리 구속영장 청구 헌정사상 처음
“韓, 대통령 권한 행사 막을 수 있는 지위와 역할 고려”
“단순 부작위 아닌 적극적 행위 있었다”
비상계엄 선포문 서명한 뒤 문건 폐기 지시
尹·김용현·이상민 등 사건 ‘정점’ 줄줄이 구속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특검팀 박지영 특검보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8.24/뉴스1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특검팀 박지영 특검보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8.24/뉴스1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막을 수 있는 국무회의 부의장이다. 이런 지위와 역할을 (저버린 것을) 고려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의 박지영 특검보는 24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뒤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총리로서의 책무를 저버린 책임이 영장 청구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구속 기소한 특검이 한 전 총리의 신병까지 확보한다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등 다른 국무위원에 대한 수사도 속도가 날 것으로 전망된다.

●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구속영장”

특검은 이날 한 전 총리에게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용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총 6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 청구서는 54쪽 분량으로 “범죄가 중대하고, 증거인멸 및 재범, 도주의 위험성이 있다”고 적시했다. 이달 세 차례 불러 조사한 끝에 특검은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 비상계엄 선포를 도왔다고 보고 있다. 박 특검보는 “단순한 부작위(마땅히 할 일을 일부러 하지 않음)를 넘어서 (한 전 총리의) 적극적인 행위가 있다고 판단하고 방조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특검 조사 결과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3일 국무회의에 국무위원 전원을 소집하지 않았다. 호출한 국무위원 중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안덕근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2명이 도착하지 않았는데도 정족수 11명이 채워지자마자 국무회의가 진행됐다. 특검은 이를 “비상계엄 선포를 막기 위한 절차”라기보다 “합법성을 갖춘 것처럼 꾸미기 위한 절차”로 규정했다.

또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문’에 서명한 뒤, 김 전 장관이 체포된 날 해당 문건 폐기를 지시한 사실도 구속영장 청구 사유에 포함됐다. 특검은 이러한 행위가 절차적 하자를 은폐하려는 시도였다고 보고 있다. 한 전 총리는 지금까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등에서 “비상계엄 선포문을 받은 기억이 없다”고 밝혀왔다. 특검이 한 전 총리가 해당 문건을 확인하는 한 전 총리 모습이 담긴 대통령실 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자 선포문 수령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의 진술 변화가 수사 협조가 아니라 혐의를 피하기 위해 입장을 번복한 것으로 보고 증거인멸은 물론 위증 등을 재범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尹·김용현·이상민 등 사건 ‘정점’ 줄줄이 구속

전현직 국무총리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특히 유죄가 선고된다면 중형이 예상되는 내란 관련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검찰은 2015년 이완구 전 총리를 수사했지만 불구속 기소했다. 한명숙 전 총리는 2015년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하면서 법정구속됐지만, 그 전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적은 없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한 전 총리가 구속되면 특검은 나머지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 특검은 앞서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가담한 혐의 등으로 윤석열 정부 당시 국무위원인 김 전 장관과 이 전 장관을 잇달아 구속 기소한 바 있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하는 등 국무회의 참석자를 상대로 한 수사도 넓히고 있다.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소집 장소를 5차례 바꾸는 등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 당시 통화를 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구속된다면 당시 어떤 내용으로 통화를 했는지 등에 대해서 캐묻는 등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특검은 사건의 ‘정점’으로 꼽히는 이들이 구속된다면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을 보다 쉽게 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