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 IPO 일반주주 동의 필수
대신證 "재무건전성 중요해져"
SK·두산·HD현대 매수 의견
국내 주요 지주회사들을 바라보는 증권가 시선이 이르면 오는 7월 중 시행될 자회사 중복상장 원칙 금지 규제로 인해 달라지고 있다.
그간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지목돼온 자회사 물적분할 후 상장(쪼개기 상장)이 제한되면서 핵심 자회사의 사업 역량이 외부로 분산되지 않고 모회사 기업가치에 온전히 반영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신증권은 16일 국내 주요 지주사 모두에 대한 '매수' 의견을 유지하면서 SK(88만원), HD현대(41만원), 두산(222만원), 한화(16만3000원), LG(13만원), CJ(26만원), 효성(30만원) 등에 대한 목표가를 제시했다.
중복상장 규제는 모회사와 자회사의 중복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를 허용할 때 모회사 일반주주의 실질적 동의를 요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과거 국내 자본시장에서는 대기업이 핵심 사업부를 물적분할한 뒤 별도 상장해 자금을 조달하는 관행이 지속됐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올해 7월 시행되는 중복상장 규제는 자회사 상장을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으로 전환하며 예외 허용의 핵심 요건으로 모회사 일반주주의 실질적 동의를 요구한다"며 "이는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지주회사의 역할과 재무안정성이 부각되는 계기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안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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