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내년 출범하는 대체거래소(ATS)의 종가 단일가매매 시간이 현행(오후 3시20분~3시30분)과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단일가매매 거래 시간을 기존 10분에서 5분으로 단축할 경우 시스템 운영이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을 반영하면서다.
사진=금융감독원 |
금융감독원은 18일 금융투자협회, 넥스트레이드(NXT) 등 증권시장 인프라 관련 유관기관과 ‘ATS 2차 합동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세부 운영사항을 발표했다.
금감원 및 유관기관들은 ATS의 종가 단일가매매 시간을 현행과 동일하게 적용키로 하면서, 10분간 ATS 거래가 중단된다고 설명했다. 애초 종가 단일가매매 시간을 5분(오후 3시25분~3시30분)으로 단축하려 했으나, 종가 관여 여부 확인 등 시스템화하기 어려운 수작업 소요 시간을 고려해야 한다는 시장 참여자의 의견을 고려해 운영 방침을 변경했다.
한국거래소 공시 접수 기간도 현행 접수시간(오전 7시30분~오후 6시)을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예외적으로 접수시간 종료 후에 거래정지가 수반되는 사항이 공시되는 경우 ATS에 사전 통보하는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ATS의 애프터마켓 운영에 따라, 한국거래소의 시간외단일가시장(오후 4시~6시)에서 넥스트레이드(NXT) 거래종목은 제외된다고 짚었다. 이는 서로 다른 매매방식으로 운영되는 단일가시장과 접속매매시장이 동시 운영됨에 따른 불공정거래 가능성 등을 고려한 조치다.
이외에도 복수 시장은 한국거래소(KRX) 및 ATS로 구분됨에 따라 예탁결제원으로 기초 자료 제출 시 시장 구분값을 추가해 안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증권사와 유관기관은 ATS 2차 모의시장을 운영 중이다. 모의시장은 1차(11월5일~12월13일), 2차(12월16일~2025년1월10일) 과정에 이어 최종 이행점검(2025년 1월13일~2월28일)을 실시한다.
아울러 금감원은 ATS 관련 최선집행기준 설명서 교부, 약관변경 고지 등 대고객 안내사항에 대해 증권사가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ATS 시장 도입과 안정적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함과 동시에 자본시장 혁신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