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찍어준 주식 수익금 30% 내놔”…헤어지며 수수료 달라는 전남친에 ‘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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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찍어준 주식 수익금 30% 내놔”…헤어지며 수수료 달라는 전남친에 ‘황당’

입력 : 2026.04.28 13:59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서 논란
“불법 유사투자자문 해당” 의견도

챗GPT 생성 이미지.

챗GPT 생성 이미지.

연애 기간 중 추천한 주식으로 수익이 발생하자, 이별 직후 수익금 일부를 요구한 전 남자친구의 사연이 온라인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26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전남친이 헤어지면서 주식 수익금 30%를 정산해달라고 합니다’는 글이 올라왔다. 대기업에 재직 중이라고 밝힌 작성자 A씨는 최근 결별한 남자친구 B씨의 요구에 당혹감을 드러냈다.

A씨에 따르면 자산운용가로 알려진 B씨는 연애 기간 동안 여러 종목을 추천했고, A씨는 자신의 자금으로 이를 매수했다. A씨는 “투자 리스크는 전적으로 내가 부담했다”며 “수익이 날 때마다 이미 수고비 명목으로 약 150만원을 현금으로 건넸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별 이후였다. B씨는 “월요일 장이 열리자마자 주식을 모두 매도하고 수익금의 30%를 입금하라”며 “함께 미래를 그리며 종목을 추천해준 대가”라고 주장했다. A씨는 미실현 수익까지 포함할 경우 B씨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이 약 1000만원에 달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A씨는 “B씨는 자본금을 단 한 푼도 보태지 않았고 손실에 대한 보전 약속도 없었다”며 “자기가 돈 벌게 해줬으니 보람을 챙기겠다는 논리가 상식적인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지난 27일 코스피는 6615.03으로 거래를 마감했다. [김재훈 기자]

지난 27일 코스피는 6615.03으로 거래를 마감했다. [김재훈 기자]

사연이 알려지자 커뮤니티 이용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금융권 종사자들은 해당 요구가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이용자들은 “불법 유사투자자문에 해당할 수 있다”며 금융당국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또 다른 이용자들은 “손실이 났을 경우에도 보전해줄 것이냐”, “펀드 운용 수수료보다 과도한 요구”라며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즉시 관계를 정리하고 대응을 중단하라”는 조언도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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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애 기간 중 추천한 주식으로 수익이 발생하자, 이별 직후 수익금 일부를 요구한 전 남자친구의 사연이 논란이 되고 있다.

글 작성자 A씨는 자산운용가인 B씨의 주식 추천으로 수익을 냈지만, B씨는 "주식 수익의 30%를 요구하라"며 이별 후 금전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두고 커뮤니티 이용자들은 법적인 문제를 지적하며 A씨를 지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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